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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 내용 제정 통과 거부권
    카테고리 없음 2023. 5. 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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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내용 제정 통과 거부권
    간호법 내용 총정리

     

    간호법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간호조무사의 직무 범위가 확대되고 자격요건과 교육과정이 강화됩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부분파업을 예고한 이유는 의료인력 환경개선 등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호법내용

     

    간호법내용
    간호법내용

     

    간호법이 상정된 배경은 의료법의 한계와 주변국의 추세에 있습니다. 간호사법의 내용으로는 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화, 간호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적정 간호사 확보 및 배치, 간호사 처우개선과 재원확보 방안,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조사와 교육 의무 부과,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이 있습니다.

     

    •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간호사의 역량을 점검합니다.
    • 환자 안전을 위한 적정 간호사 확보 및 배치: 환자 안전을 위해 적정한 인원의 간호사를 확보하고 적절하게 배치합니다.
    • 간호사 근로조건, 임금 등 처우 개선: 간호사의 근로조건, 임금 등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기본지침을 제정하고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합니다.
    • 간호사의 인권침해 방지: 간호사가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받지 않도록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조사 및 교육을 진행합니다.
    •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간호인력 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 간호사들의 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번 간호법이 이슈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의료법이라는 큰 틀 안에서 다양한 의료인 직군을 포함하고 있었던 반면,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 법안으로 제정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국제적으로 살펴봤을 때, 각 직군별 법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의료인 양성에 도움이 되는 나라들이 많은데 비해 우리나라는 의료인 직군들을 하나의 법안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 

    간호법 제정
    간호법 제정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와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법 제정에 대한 대한 간호협회와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한 간호협회는 보건 의료 환경 변화로 인해 간호법 제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고, 대한의사협회는 지역 간 갈등 조장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 취지는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내 독립적인 법 체계를 만들기 위함이며, 현재 우리나라는 의사, 조선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를 포함한 5대 의료인이 의료법 하나에 묶여 있습니다. 간호계는 이러한 현행 의료법이 간호 업무의 전문화와 세분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은 1962년 국민 의료법에서 정해진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1944년 일제의 조선의료령이 의료 직권을 하나로 묶어 놓은 것에서 기원합니다. 이후 간호계는 간호 업무에 대한 법적 규제 개선을 요구하며 1980년대부터 간호법 제정에 힘 쏘기 시작했지만, 현재까지도 발의 법안은 반대로 인해 무산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총선 이후 여야 3당이 간호법 제정 추진을 약속하고, 2021년 3월에 각각 간호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은 야당 주도로 1년여간 계류되었고, 2023년 2월 9일 간호 법인과 간호, 조선 사법 제정안 등 세 건을 병합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었다. 이 법안에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사 처방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시행토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처음에는 의사 처방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의료계 단체들의 반발로 인해 내용이 여러 차례 수정되었다. 결국,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한 '의사에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되었으며, 민감한 내용들은 대부분 삭제되었다.

     

    간호사들은 간호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료법 제정 당시 1700명이었던 간호사가 현재는 46만 명으로, 의사 5000명에 비해 훨씬 많아졌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OECD 평균에 비해 한국의 인구 1000명 당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 수준이 절반 이하로 낮아, 다양한 업무에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여 국가 감염병 위기나 저출산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간호사들은 간호법 제정으로 다양한 업무에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협회 등은 법 제정이 차별적 특혜이며, 의료시스템 내의 팀워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는 간호 법안을 패스트 트랙 법안으로 지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요청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예정입니다. 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총파업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호법 통과 찬성 

    간호법 통과 찬성
    간호법 통과 찬성

     

     

    간호법 찬성 입장은 전문화된 간호 업무를 다루기 위해 필요하며, 부족한 간호사 확보를 위한 필요성과 지역사회에서 전문성을 지닌 간호 업무에 대한 범위와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업무 침해에 대한 대비책으로 간호사 면허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간호법 제정으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5명으로 개선하며, 교대제 개선과 체계적인 신규 간호사 교육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간호사들은 교대제로 1인당 환자 수가 많아 역할과 임무가 명확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간호법 거부 

     

    간호법 거부
    간호법 거부

     

    간호법 반대 입장에서는 다른 보건 의료종사자들의 업무 침탈 우려가 있고, 간호조무사들의 업무범위 축소와 일자리 감소 우려가 있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다른 보건 의료종사자들의 업무 범위가 축소되어 의료 서비스 질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양쪽 입장 모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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