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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지급일 신청기간 조건 2023
    카테고리 없음 2023. 5. 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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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이 노력하고 성과를 내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기준은 연봉 4,200만원 이하의 근로자로 한정되며, 근로기간, 급여, 소득세 등 여러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지급일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신청기간은 매년 6월 말까지이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근로자의 근무 일수,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 등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나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종교인 가구 등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합니다. ​ 즉,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과 근로의 지속적인 유도를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가구 구성원 수와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2023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모바일/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확인 후 안내에 따라 홈택스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하고,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

     

    홈택스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경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을 설치한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하고,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 ARS(자동응답)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1544-9944로 전화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PC)를 이용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페이지에서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합니다. 홈택스 모바일앱을 이용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상담 센터 : 1566-3636

     

     

    홈택스 바로접속

     

     

    근로장려금 기준 조건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 기준 조건

     

    가구 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1)와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속 3)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아래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부양 가족 조건입니다.

     

    [부양 가족 조건]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배우자의 경우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입양자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범위에 포함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 가족이거나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중 70세 이상의 경우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 제한을 적용 받지 않음

     

    총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4,000만원

     

     

    2022년 근로장려금의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을 합한 총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됨. 사업소득은 사업 수입 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됨.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으로 계산됨.

     

    2022년 근로장려금에서 부부의 총소득 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 가구 : 2,200만원 이하여야 함.
    2. 홑벌이 가구: 3,200만원 이하여야 함.
    3.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이하여야 함.

     

    총 소득 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총 급여액 등에 따라 결정되는 장려금이 부여됩니다.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가구원이 소유한 자산 합계액이 2.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자산 합계액은 다음과 같은 자산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1.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 표준액) :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 시가의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의 기준 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사용합니다.
    2. 승용자동차(시가 표준액, 영업용 제외)
    3. 전세금: 매월 납부되는 전월세금 대신 전체 금액을 일시에 납부한 것으로, 실제 전세금을 평가합니다.
    4.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 가구원의 모든 자산을 합한 금액이 2.4억원 이하여야 국민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4가지 경우에는 2022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3.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구분과 그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330만 원
     
    따라서, 근로자의 가구 구성원과 총소득기준금액을 고려하여 해당 지원 대상 구분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지급액까지 근로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표
    근로장려금 지급액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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