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조건 서류 신청방법 2023년 최신판카테고리 없음 2023. 5. 9. 02:22반응형
5월부터 신청 가능한 청년 내일 저축계좌가 인기를 끌고 있음. 이유는 매달 10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하면 3년 후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 신청 방법, 조건,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을 위한 제도입니다. 월 저축액 1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하며, 연간 최대 720만 원까지 금액을 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44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차상위 계층에 속해야 하며, 한 달 저축 금액이 40만 원일 때 3년 만기 시 원금 14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 생활 수급자가 아니지만,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계를 의미합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50%1인 가구1,038,946원2인 가구1,728,078원3인 가구2,217,408원4인 가구2,700,482원5인 가구3,165,344원6인 가구3,613,991원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이 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전액 매칭해 주는 제도입니다. 저축 기간은 전월 23일부터 현재 달의 22일까지이며, 저축액 10만 원 이상일 경우 대상이 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인 경우 10만 원 정액 매칭이 제공되고,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30만 원 정액 매칭이 제공됩니다. 적립금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을 3년 이상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계속 유지하며 교육 이수와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 수급 장려금, 내일 키움 장려금, 내일 키움 수익금 등의 정책 대상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자는 신청 당시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이며,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는 만 15세에서 39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사업 소득은 월 50만 원 이상부터 월 22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는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 가구 소득은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가구 재산은 대도시는 3.5억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7억 원 이하의 가구 재산 보유자가 대상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는 207만 원, 4인 가구는 540만 원, 6인 가구는 722만 원 정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1인 가구가 월 1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매칭해 주어 연간 최대 240만 원씩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 원 +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인 경우, 정부가 3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은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가 되어야 하며, 주민등록이 같은 가족의 소득을 모두 합쳐서 계산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수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 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 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일용 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 확인서
-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 통장 입금내역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정책의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일 시 군 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기간은 23.5.1.(월)부터 23.5.26.(금)까지이며, 신청 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반응형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