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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근로장려금 조건 기준 신청 기간 지급일 지급액
    카테고리 없음 2023. 5. 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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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근로장려금 조건 기준 신청 기간 지급일 지급액
    2023 근로장려금 조건 기준 신청 기간 지급일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과 근로의 지속적인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이 기준이며, 가구 구성원 수와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된다.

     


    근로장려금 조건 및 대상 

     

    가구 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1)와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속 3)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부양가족 조건으로는

     

    • 법적으로 인정된 배우자(사실혼 제외)이며, 만료일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이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및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며,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거주자와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활하며, 건강상 이유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중증 장애를 가진 경우 앞의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총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4,000만원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 기준은 2022년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총소득 금액은 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되며,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된다.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은 총수입금액으로 계산된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 기준은 2022년에는 가구원 구성에 따라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금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2,200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총소득 금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되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장려금이 결정된다.

     

    1. 단독 가구 : 2,200만원 이하여야 함
    2.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이하여야 함
    3.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이하여야 함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기준은 2.4억 원 이하여야 한다. 이 합계액은 다음 자산의 총합으로 구성되며, 그중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 등이 포함된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주택의 경우 간주 전세금 또는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거주자의 주택임대인 경우 해당 주택의 기준 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전세금은 전체 금액을 일시에 납부한 것으로, 그 금액을 평가한다.

     

    신청불가

     

    2022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2) 대한민국 국적자와 결혼한 경우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3) 2022년 동안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4)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2022년 하반기분 신청
    •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2년 정기분 신청
    •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2년 기한 후 신청 가능
    •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023년 상반기분 신청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다.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 화면'으로 연결되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한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를 스캔하여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 화면'으로 연결한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한다.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

     

    www.hometax.go.kr 로 접속하여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한다. 근로 장려금(정기/반기) 신청을 클릭하고,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한다.

     

    홈택스 모바일앱을 이용하는 경우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를 설치한다.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을 선택하고,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한다.

     

    ARS (자동응답)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PC)를 이용한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한다.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을 진행한다.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다.

     

    홈택스(모바일앱)를 이용한 신청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을 설치한다.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을 선택한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진행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상담 센터는 1566-3636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3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구분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330만 원

     

    2023 근로장려금 지급액표
    근로장려금 지급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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