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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 정확하게 알아봅시다실시간 상황보고/사회&정치 2021. 11. 16. 15:26반응형
이혼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협의이혼 그리고 이혼이 사유가 있는 재산분할 위자료 외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우리가 알아볼 것은 협의이혼인데도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가 궁금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협의이혼 시 양육비 문제 그리고 서류제출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협의이혼이란 부부간 서로의 동의로 합의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부부관계도 법률관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협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혼이 성립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확정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될 사항은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고 누가 양육할지 먼저 결정 후 법원 이혼 신청을 해야 됩니다.
법원에 합의서 신청 시 양육자 그리고 친권자 지정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이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법원에서 판단해 양육자와 친권자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 서로가 동의한 상태
- 법원에서 이혼신청
- 양육자 친권자 지정
- 미지정시 법원에서 심판
협의이혼 양육비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 공동으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양육자가 양육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동부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제삼자일 경우 부부 모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아닌 사람이 이혼 후 자녀를 만나고 싶다면 면접교섭권을 신청할 수 있고 언제 만날 것인지 협의하고 만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을 신청한다면 재산분할 그리고 위자료 , 양육비등을 반드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아닌 것을 알려드립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간 합의하는 이혼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그리고 양육비등은 사전에 합의하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약정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 부분에서 합의이혼이 불가능하다면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을 조정 신청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양융자가 양육비 청구 가능
- 제삼자 일시 부부 모두에게 청구 가능
- 면접교섭권 사용해 자녀를 만날 수 있다
- 협의이혼은 재산분할이나 양육자 당사자간 협의
- 협의 불가능시 조정신청 또는 소송 가능
협의이혼 신청방법 (서류양식)
협의이혼 시 필요한 서류 링크를 클릭 해주세요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확정 신청서 1통
- 부부 각자 가족관계 증명서 1통
- 부부 각자 혼인관계 증명서 1통
- 이혼신고서 3통
- 양육자 친권자 결정 합의서 1통
- (합의 불가능시) 가정법원 심판정본 확정증명서 3통
신청장소는 관할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하고 부부 중 한 사람이 교도소 , 외국에 있다면 부부 중 한 사람만 출석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변호사 그리고 대리인이 출석은 불가능 한점 숙지해주세요
관할법원은 부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관할 법원을 찾을 수 있으니 밑에 링크 첨부하겠습니다.
합의이혼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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