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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재산분할대상 총정리실시간 상황보고/사회&정치 2021. 11. 16. 18:27반응형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대상이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글을 작성합니다. 특유재산 그리고 기여도를 보게 될 것이고 협의이혼 재산분할 시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동산은 어떻게 분할이 되는지 또 전업주부일 때 어떻게 재산분할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대상 정리
먼저 순서대로 읽고 오시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대상 정리해보자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재산 채무 재산의 명의입니다. 이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드려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니 집중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공동재산
공동재산이란 결혼 후 부부가 같이 모은 돈을 공동재산이라고 합니다. 부부 중 누구 소유인지 모르는 공동재산으로 부부 협력으로 맞벌이 가사 그리고 육아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채무
부부가 같이 살기 위해 대출을 받은 아파트 대출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자동차 같은 물건들 공동재산에 포함되는 채무는 재산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재산 명의
최근 판례는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거나 제삼자 명의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부부생활 중 생긴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
만약 부부 중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과 책임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상대방한테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문용어로는 위자료 청구권 이라고 하는데 협의이혼 과정에서 위자료에 대한 아무런 약정이 없었다면 협의이혼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만약 남편 그리고 아내가 바람(외도)을 피웠다면 합의이혼 으로 부터 3년간 소송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 이혼하게 된 이유와 경도
-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 당사자 재산상태 생활수준
- 당사자의 연령 그리고 직업 고려
- 합의이혼 후 3년 내 소송 가능
위자료의 목적은 상대방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본 부분을 위로하는 목적이며 재산분할 같은 경우는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돈 본인의 기여도를 보고 소송 청구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결혼 전 재산까지 청구한다면 좋게 보지 않습니다.
참고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위자료 청구소송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탄부터 3탄까지 합의이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재산분할 소송 같은 경우는 개인이 신청하는 것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금액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500만 원이고 받는 돈이 5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면 무조건 변호사 선임 후 청구금액을 높이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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